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 여러 개 개설할 수 있게 됐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저축은행 정기예금 계좌를 하루에도 여러 건 개설할 수 있게 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단기간 내 다수의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저축은행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20일 내 계좌 개설 제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정기예금 가입 전용 보통예금 계좌’ 도입이 포함됐다. 

그동안 저축은행과 첫 거래로 비대면 정기예금에 가입하려면 인터넷·모바일 뱅킹 가입 및 보통예금(근거계좌) 개설이 필수였다. 보통예금 계좌는 대포통장 악용을 막기 위해 20일 이내 추가 개설이 제한돼왔다. 

이로 인해 2개 이상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하려면 최초 예금 가입 후 20일 이상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개설 제한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당일에도 다수의 저축은행 정기예금에 가입이 가능해졌다. 

일례로 1억원을 예금보호 한도인 5000만원으로 분산하기 위해선 A저축은행에서 첫 계좌를 개설하고 20일 이상을 기다렸다가 B저축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했다. 그러나 이젠 당일에 A·B저축은행 계좌를 하루 만에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전용 보통예금 계좌는 정기예금 가입을 위한 본인 명의 계좌와의 거래만 가능하도록 해 대포통장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거래 활성화 방안에는 휴일에도 가계대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조치도 들어갔다. 

휴일 기간 중 대출 만기가 도래했을 경우 만기는 휴일 종료 후 첫 영업일로 자동 연장 처리되고 고객은 약정이자를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인터넷이나 모바일뱅킹을 이용해 휴일에도 대출 상환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해 비과세종합저축을 비대면으로 신청하는 방안이 담겼다. 증빙서류를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는 방식이다. 또 신용 상태 개선 시 대출 금리 재약정을 녹취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방안이 비대면 거래 개선안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예금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상품을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의 편의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서 정기예금 계좌 개설이 쉬워진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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