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개인투자자의 P2P 투자 총 한도가 축소된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투자 총 한도가 축소된다. 

업체 한 곳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절반수준으로 감소한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부동산 투자 상품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을 적용하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미등록 업체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유의사항 강화 ▲고위험 상품 취급 금지 ▲경영정보 공시 및 상품정보 공개 강화 등이 있다.

우선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P2P회사에서 취급하는 상품 하나당 500만원까지 유지된다. 하지만 업체당 총 한도는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폭 감소된다. P2P금융은 온라인에서 투자자와 대출자를 직접 연결해주는 금융서비스를 말한다. 또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업체당 투자 한도가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소된다.

전체 개인 투자자의 전체 P2P 투자 한도도 3000만원으로, 부동산 상품은 1000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 역시 해당업체 채권 잔액의 100분의 7, 또는 70억원 중 작은 값으로 정해졌다. 가령 대출 잔액이 100억원이라면 7억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광고시 준수할 사항 역시 강화됐다. 타 플랫폼에서 투자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플랫폼이 보유한 투자자의 본인확인 정보를 P2P업체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또한 타 플랫폼에서 투자광고를 할 때 P2P업체에서 투자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투자자가 P2P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방법을 안내하도록 했다.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은 제한한다. 대부업자 또는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 역시 제한된다.

부실채권 매각이나 연체율 15% 초과 같은 중요한 경영공시 사항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금 관리 기관을 은행이나 증권금융사, 자산 규모 1조원 이상 저축은행만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이 공개한 새로운 P2P 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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