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광복절부터 사흘간 황금연휴, 내수 진작 효과도 기대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오는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토요일인 광복절(8월 15일)에 이어 월요일인 17일까지 사흘 동안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오늘 국무회의에서 8월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지친 의료진과 국민들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휴가철 내수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광복절과 현충일이 주말과 겹쳐 실제 휴일 수(115일)가 작년(117일)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런 취지로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도 이날 회의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국민들의 피로회복 뿐 아니라 내수진작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전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경우 전체 생산 유발액은 4조2000억원, 취업 유발 인원은 3만6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임시공휴일 지정은 앞으로 남은 절차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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