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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고예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8월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을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에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쉴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을 감수하며 묵묵히 이겨내고 있는 국민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아울러 “택배업계에서도 8월14일을 택배없는 날로 지정했다는 따뜻한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휴식의 기회를 갖지 못하고 더욱 바빠진 택배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권리를 짧게라도 누릴 수 있게 돼 다행”이라며 “특별히 응원하며 좋은 휴식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편히 쉴 수 없는 분들이 주위에 많다”며 “방역 현장을 지켜야 하는 분들, 연휴 없이 일해야 하는 분들, 공장 문과 상점 문을 닫을 수 없는 분들에 대한 연대와 배려의 마음 또한 잊지 않는 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더라도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기 바란다”며 말을 마쳤다.

한편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올해 광복절(8월 15일)은 토요일로, 이어지는 월요일인 17일은 임시공휴일로 사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진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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