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중복지급률 30%→40%로 상향…월평균 2만4572원 추가수급 효과
김성주 의원,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주 국민연금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10%p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법은 수급권자에게 복수의 수급권이 생기는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한 가지 외의 다른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때 선택하지 않은 연금이 유족연금일 경우에는 유족연금액의 일부를 함께 지급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유족연금의 중복지급률을 30%로 정하고 있다. 가령 부부가 각자의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도중 한 사람이 먼저 숨진 경우, 남은 배우자가 유족연금 대신 본인의 노령연금을 계속해 수급하기로 결정하면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액의 30%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문제는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의 일부를 중복지급 받는다 하더라도, 가족의 사망에 따른 생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노후를 보장하기에는 이들 금액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데 있다.

김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본인의 노령연금에 더해 유족연금 일부를 중복 지급받은 이들의 월평균 수급액은 42만4000원으로 같은 기간 전체 노령연금 평균 수급액 53만5000원 보다 10만 원 이상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 중복 수급자 중 76%에 해당하는 여성 수급자의 경우, 평균 40만1000원을 수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더욱 많은 여성 수급자가 배우자의 사망 이후 평균에 못 미치는 적은 연금으로 노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개정안처럼 중복지급률이 10%상향 조정되면 전체 중복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은 44만8000원으로 월 2만4000 원 가량 증가되며, 여성의 경우 42만6000원으로 월 2만5000 원 가량 수급액이 늘어날 것으로 추계됐다.

김 의원은 “낮은 유족연금 중복지급률로 인해 많은 수급자가 가족 사망 이후 노후대비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중복지급률을 상향조정해 실질 급여액을 인상하고 이를 계기로 국민연금의 노후 보장성 강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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