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부산시교육청 전경.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감염증 등 예측할 수 없는 미래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계획은 지난 8일 시행된 '부산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토대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본 계획은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인식 개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소극행정 혁파 등 4개의 중점과제를 담고 있다.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및 인식 개선' 과제의 주요내용은 책임관 및 주관부서 지정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2분의 1 이상 민간위원 참여),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및 소통 강화 등이다.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과제로는 적극적 행정으로 성과를 창출하고 창의적 정책 등을 추진한 우수공무원을 선정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을 발굴, 공유한다.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과제로는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자체 감사시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면책 여부를 신속히 결정함으로써 공무원들의 감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

또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적극 행정을 추진하기 어려운 공무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사전컨설팅을 실시하고, 적극행정 추진 시 발생하는 법률 해석, 소송 등의 경우 전문 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극행정 혁파' 과제로는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개설, 운영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소극행정 공무원에 대해선 비위의 정도와 고의·과실 여부에 따라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적극행정 조례가 시행됨으로써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이번에 마련한 기본계획을 통해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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