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조혜승 인턴기자] #. 김모씨는 KB저축은행 수탁업체 직원 박모씨에게서 현재 쓰고 있는 카드사 금리보다 싼 카드대금 대환대출을 써보라는 전화를 받았다. 별 생각없이 김모씨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알려주고 1,000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런데 한달 뒤 인터넷 쇼핑에서 1,459만원이 24개월 할부로 결제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깜짝 놀랐다.

카드깡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는 것처럼 꾸며 결제한 뒤 현금을 융통받는 고질적인 불법사금융행위를 뜻한다. 일반적인 형태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카드깡 업자가 접근해 유령쇼핑몰에 카드 결제를 한 뒤 일정한 수수료를 떼고 나머지 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의심거래가 탐지되면 해당 가맹점에 즉각 현장 실사를 실시하는 등 카드깡 처벌이 강화된 대책으로 카드깡을 근절하겠다고 21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월~올해 6월 2만7,921건의 카드깡 실태를 조사했으며 지난 5월 한 달 동안 696명의 카드깡 거래내역을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카드깡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인당 카드깡 금액은 평균 407만원으로 소비자는 살인적인 240% 내외의 카드깡 수수료(연율기준)와 20% 내외의 카드할부수수료(앞과 동일)을 납부하고 있었다. 한 예로, 소비자들은 카드깡으로 400만원을 받은 경우 납부금액이 674만에 달한다. 이는 소비자가 수령금액의 1.7배를 부담하는 셈이다.

카드깡 고객의 신용등급 분포를 살펴보면 지난해 카드깡을 이용한 43%가 1~6등급으로 고르게 나타났다. 그중 전체 카드깡 고객의 23.5%가 현재 연체 중으로 확인됐다.

카드깡은  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금융에 현혹되어 향후 청구될 고비용을 모르고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서민들이 카드깡 업체의 상호를 등록된 금융회사인 것으로 착각해서 카드깡을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일부 고객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것을 우려해 카드깡을 했다.

카드깡의 폐해는 극심하다. 이용자가 신용불량자가 되는 피해부터 시작해 카드사의 경영부실까지 초래하는 금융질서 문란, 세금을 회피하는 지하경제 양산이 그것이다. 특히 온라인쇼핑몰에서 유령판매점을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신종 카드깡이 증가하고 있다.

 금감원은 카드깡 척결대책으로 우선 유령가맹점 등록을 원천 차단키로 했다. 카드가맹점 신규 등록 때 가맹점 모집인이 모든 현장을 방문해 실제 영업현장을 점검하고 영업장 사진 등 증빙자료를 갖추도록  했다. 또 가맹점 심사업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어 철저하고 보다 신속한 카드깡 적발로 카드사 업무 프로세스 정비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서 의심거래를 발견해도 카드깡 입증을 위한 고객 확인 절차 만 3개월이 소요되고 업자가 잠적하는 등 적발 실효성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 유령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카드거래를 중단하고 지자체 및 통신사와 협조해 요금 납부대행 관련 카드깡까지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또 대부업체의 카드대출, 카드대납 방식의 카드깡 점검을 강화해 대형 대부업체의 카드깡은 금감원이, 소형 대부업체의 카드깡은 관할 지자체에 단속을 맡길 예정이다. 아울러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국세청에도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세금부과에 활용하기로 했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강도 높은 카드깡 처벌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카드깡 이용 고객도 카드거래한도 축소나 거래제한 등 제재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대출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파인’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금융회사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이어 “저금리인 것처럼 대출 권유 전화를 받은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에 신고를 바란다”며 “카드정보를 요구하는 업체는 불법사금융 업체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덧붙였다. 

 

 

조혜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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