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정부가 이달 내로 임대차 3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입대차 3법’ 소급적용에 반대하는 이들이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지난 9일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임대차3법의 소급적용 반대’라는 제목의 국민청원 글이 올라왔다.

40대 평범한 가장이라는 청원 게시자는 “정말 아끼고 아껴서 없는 살림에 수도권에 곧 작은 집 한 채 마련할 예정”이라며 “회사 업무로 인해 당장 그 집에서는 살지 못하고 전세를 줄 예정이며, 2년 뒤에는 제가 지금 구매 예정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 2년 뒤에 제집에서 살기 위해서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전에 집 구입도 완료하고 전세 세입자도 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이 시행되면 세입자가 2년 뒤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제가 제집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며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법안에서 개정되는 임대차 3법을 소급적용하면 법 시행 이전에 계약된 건도 임차인이 요구하면 계약을 갱신해 주어야 한다. 이게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한 사회인가요? 내가 내 집에도 못 들어가는 것이 공정한 사회인지 정말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정부가 마음대로 법을 소급 적용한다면 위헌이다. 헌법 안 지키고, 법치주의 무시하면 안 된다”며 “상가임대차보호법 선례도 있습니다. 이때 임대의무기간이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될 때도, 종전 계약의 잔여기간이 종료되고 난 다음 신규 계약부터 적용키로 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 왜 임대인은 보호해주지 않느냐”며 “국민이 정부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달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반대하는 임대사업자 관련 카페 회원들은 ‘임대차 3법 소급반대’를 반복적으로 입력하며 실시간 검색어 챌린지 이외에도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현재 해당 국민청원은 총 24,157명이 참여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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