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검찰이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김성준 전 SBS 앵커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김성준 전 앵커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여기에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폭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영장에 기재된 범행 내용이 아니더라도 근접한 시기에 유사한 범행에 대한 증거 압수는 적법성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있었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유사 사례를 고려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앵커는 "재판을 기다리며 깊이 반성하며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다른 무엇보다 피해자의 상처가 치유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성준 전 앵커는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폰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 발견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월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에서 열린 사건 공판에서 김 전 앵커에 대해 징역 6월에 취업제한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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