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배우 한혜진이 한우 홍보대사 행사 불참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한 가운데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21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심준보 김갑석 김재령)는 한우자조위가 한혜진의 광고모델 계약을 위반을 주장하며 5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한혜진이 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한우자조위의 한혜진에 대한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한혜진은 지난 2018년 1월 광고대행사 SM C&C를 통해 한우 홍보대사 활동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조건은 1년 모델료 2억 5천만 원에 연간 3회 이상 한우자조위 광고 촬영 및 행사 참여하는 것이었다. 해당 계약 내용에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시 모델료 2배를 배상해야한다는 조건도 있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양해를 구하고 모델료를 반환하는 등의 상호 협의를 거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설·추석 등 명절 청계 광장 직거래 장터, 대한민국이 한우 먹는 날(11월1일) 행사 등에는 반드시 참석하기로 명시돼 있었다. 지난 2018년 6월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SM C&C를 통해 한혜진이 9월 추석 즈음 한우 직거래 장터와 한우데이에 참석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한혜진은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 중인 남편 기성용의 이사를 도와야한다는 이유로 행사 참석을 거절했다. 이에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는 한혜진과 SM C&C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위약금 5억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한우자조위 측이 2018년 11월 1일 '한우 먹는 날'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음에도 부득이한 사유 없이 행사에 불참했다. 이는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2억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혜진 측은 "계약상 '행사에 3번 참석'이라는 횟수만 명시됐을 뿐 특정 행사를 지칭하진 않았다. 제안요청서는 계약 내용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판결에서 한혜진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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