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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 결과에 따라 포드와 폴크스바겐이 전기차 생산에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1일 보도했다.

양사는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출한 서류에서 미 정부가 SK이노베이션이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부품을 미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앞서 ITC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올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렸다. ITC는 현재 SK이노베이션의 이의제기를 수용, 이번 조기패소 판결을 전면 재검토 중이다.

단 10월 초 최종 판결에서 현 판결이 유지되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등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포드와 폭스바겐이 우려를 내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다. 양사는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받기로 하고 2022년 미국에서 전기차 생산을 목표로 관련 투자를 진행 중이다.

포드 측은 이미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를 생산공정에 적용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수입 금지 결정이 내려지면 자사 공장뿐 아니라 부품 공급처와 자동차 딜러 등 관련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위험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폭스바겐은 SK이노베이션이 규정을 위반했더라도 조지아주에서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ITC 요청했다.

SK이노베이션은 현재 폭스바겐에 공급할 배터리 공장을 조지아주에 건설하고 있다.

LG화학은 포드와 폭스바겐의 배터리 수요를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양사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통신은 전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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