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 대상 사업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인터넷 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구체화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두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로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정보를 게재·공유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방통위가 지정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조건으로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가 10만명 이상이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 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다.

방통위는 불법촬영물의 유통 가능성, 일반인에 의한 불법촬영물 접근 가능성, 서비스의 목적·유형 등을 고려해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와 대상 서비스를 지정한다.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나 서비스로 지정되면 상시적인 신고 기능을 마련하고,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를 해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불법촬영물의 삭제요청을 할 수 있는 기관·단체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그 밖에 유통방지 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보조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등을 규정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황보준엽 기자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