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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소득세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현재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0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우선 소득세 최고세율의 경우 '10억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했다. 지금은 5억원을 넘는 과표구간에 세율 42%를 적용했는데 앞으로는 5억~10억원 구간에는 42%를, 10억원을 넘으면 45% 세율을 적용한다.

과표가 10억원을 넘으면 세율이 3%포인트 오른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과표가 30억원인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의 소득세가 12억2460만원에서 12억8460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018년 귀속분을 기준으로 10억원 초과 과표를 적용받게 되는 인원을 1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이중 부동산·주식 매각과정에서 발생한 양도소득(분류과세)이 10억원 초과 과표에 도달한 사람이 5000명, 근로·종합소득 기준으로 보면 1만1000명이다.

이번 소득세 인상으로 약 9000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향후 5년간 소득세수 변화를 보면 세수증가효과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됐다. 직전연도를 기준 세수변화를 파악하는 순액법에 따르면 2021~2025년 5년간 소득세는 2조231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한국은 이로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득세 최고세율이 14번째로 높은 국가가 된다. 일본·프랑스·그리스·독일·영국·호주·영국 등이 최고세율 45.0%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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