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와 여당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시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는 세법 개정안을 소급적용 하지 않기로 했다. 현재 1주택 또는 1분양권 소유자는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하겠다는 얘기다.

22일 정부·여당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 '2020년 세법 개정안' 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당정은 '12·16 대책'을 통해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로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한 사람을 1주택자로 여겼지만, 앞으로는 2주택자로 보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분양권 1개를 추가로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1월 이후 주택을 매각할 때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포인트가 중과된다. 또 분양권 포함 3주택자라면 양도세율이 20%포인트 중과된다.

한편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도 일시적인 1주택 1분양권 보유자에 대해서는 향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별도의 '비과세 특례 조항'을 마련,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줄 계획이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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