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증권, 주식형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소득, 모두 합한 뒤 과세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된다./그래픽 김민경기자

[한스경제=김형일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5000만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 

22일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증권, 주식형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을 통해 발생한 소득을 더한 뒤 20% 세율을 과세하는 것이다.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세율은 25%가 적용된다.

오는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 개념을 도입해 세금을 걷겠다는 의미다. 현재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은 주식 투자에 한해 종목별로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하거나 특정 종목 전체 지분을 일정량 이상 보유했을 경우 해당됐다. 코스피는 1%, 코스닥은 2% 이상이었다. 

특히 그동안 주식으로 얼마나 돈을 벌었을 때 세금을 매길 것인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그러나 정부는 최종안을 통해 비과세 한도를 5000만원으로 못 박았다. 지난달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시하고 이 금액 이상으로 벌 때 과세 하겠다고 밝혔다. 

5000만원 이하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 징수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각에선 초안 내용에서 크게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최종안으로 전체 투자자 중 2.5%만 과세 대상이 되고, 나머지 소액투자자는 세금을 안 내도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유가증권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인하 시기도 초안보다 1년 앞당겨졌다. 1차 인하(0.02%p) 시기는 2022년에서 내년으로 변경됐다. 2차 인하(0.08%p) 시기는 2023년으로 정해졌다. 두 차례 걸친 인하가 완료되면 거래세율은 현행 0.25%에서 0.15%로 0.10%p 낮아진다.

정부는 주식투자자들이 2021~2023년까지 총 3조4000억원 정도의 거래세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정부가 당초 2000만원 이상 과세 방침에서 한발 물러나면서 동학개미들의 반발과 이에 따른 부작용 우려 탓에 완화에 나섰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학개미는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여파로 폭락한 주식시장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를 일컫는다. 

동학개미들 사이에선 증권거래세 폐지가 무산되고 양도세 부과 대상만 늘어나면서 이중과세라는 볼멘소리가 쏟아져 나왔었다. 일부에선 해외 주식을 팔 때만 물리던 양도세를 국내 주식에 과세하면 성장 가능성이 더 풍부한 미국 주식 등으로 자금이 옮겨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실상 완화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주식시장을 떠받쳐 온 동력인 개인 투자자를 응원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목적을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펀드 역차별 논란도 받아들였다. 50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공모 주식형 펀드도 포함키로 했다. 

또 손익통산 이월공제 기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매년 과세가 아닌 5년간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 부분만 과세하겠다는 뜻이다. 

내년부터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학생이나 주부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SA를 통해 예·적금과 펀드뿐 아니라 주식에도 투자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ISA를 5년 동안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 이 기간이 3년으로 짧아진다.

2023년부터 주식·펀드로 발생한 수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세금이 발생한다./연합뉴스

김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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