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전 FT아일랜드 멤버 최종훈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나온다.

2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뇌물공여 의사표시 및 성폭력 처벌법 위반, 음란물 배포 혐의로 기소된 최종훈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최종훈이 여성의 신체를 직접 촬영해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되자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겠다고 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최종훈은 최후진술을 통해 "별건으로 구속됐지만 본 사건에 대해 구치소에서 하루하루 죄책감을 느끼며 반성의 시간을 보낸다"며 "평생 이 시간을 기억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1심 법원은 최종훈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한편 최종훈은 가수 정준영 등과 함께 지난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에서 집단성폭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상고했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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