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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응급환자를 이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 사망케 했다는 택시기사 31살 최 모 씨가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한 최 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가운데 취재진의 질문에 빠르게 법정을 빠져나갔다.

그는 “(환자가)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고 묻자 “뭘”이라고 손사래를 쳤다.

또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의 영장실질검사는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앞서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처리를 요구하며 막아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구급차에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으나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이후 환자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글을 올리며 많은 이들을 분노하게 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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