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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접촉 사고 후 응급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를 막아선 택시기사가 결국 구속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택시기사 최모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막아선 혐의(특수폭행·업무방해)를 받는다.

당시 호흡 곤란을 호소한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탄 환자는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았으나 그날 오후 결국 숨을 거뒀다.

환자의 아들이  택시 기사를 처벌해 달라는 국민청원을 게재하며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 72만 명이 동의한 가운데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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