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 조혜승 인턴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의 이혼소송 항소심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관할권에 관한 판단을 다음 달 20일 오후 2시 2차 공판에서 내리기로 했다. 

▲ 이부진 사장 법률 대리인/ 사진= 연합뉴스 제공

22일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관할권 관련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는 양측 변호인들만 참석했다. 임 고문 측은 재판 시작부터 관할권 문제를 언급하며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임 고문 변호인은 “이 사건 1심은 가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관할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항소심에서라도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대법원에서 파기 사유가 돼 항소심 판결이 무효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임우재 고문 법률대리인/ 사진= 연합뉴스 제공

반면 이 사장 변호인은 “관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수원지법 가정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반박했다.

통상 이혼재판 관할을 다루는 가사소송법 22조는 ‘1호는 부부가 함께 살았던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며, 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았던 주소에 한 사람이라도 살고 있다면 관할 법원에서 재판, 3호는 두 사람 모두 다른 주소로 옮겼다면 피고 쪽 주소지 관할 법원이 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고문 측과 이 사장 측이 관할권을 놓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수원지법의 판단이 재판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거라는 분석이다. 재판부 판단의 향방에 따라 이 사건 항소심은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되거나 수원지법에서 그대로 진행된다.

앞서 이 사장은 2014년 10월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내면서 시작돼 1심에서는 이 사장이 승소해 임 고문이 항소했다.

조혜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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