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포츠경제=정진영 기자] 웨이브, 티빙, 왓챠로 구성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이하 OTT 협의체)의 공동 협의 요구에 대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 이하 한음저협)가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한음저협 관계자는 "저작권을 위법하게 침해 중인 '일부' OTT 사업자들이 협의체라는 이름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과연 적절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가해자들이 연합해 배상금액을 협상하자고 피해자에게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한음저협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협의에 진전이 있는 개별 사업자들는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협의를 계속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OTT 사업자들이 지금처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 런칭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민사적 제재뿐만 아니라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OTT 협의체 이외에 다른 일부 사업자들은 이러한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그들의 진지한 태도까지 방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또 "설령 한음저협이 OTT 협의체와 합의에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OTT 전반에 대한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 근거가 없다면서 "그렇다면 음악 권리자는 OTT 협의체와 어렵사리 합의한 이후에 또 다시 개별 사업자들과의 계약 협의를 이중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사용료를 한 번도 납부한 적이 없는데 한음저협 사용료 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OTT에 대한 현행 규정이 없는데 현행 규정에 따라 납부하겠다는 잘못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OTT 협의체에서 '현행 규정''이라고 주장하는 0.625%는 스마트폰이 보급되기도 전인 2006년의 규정이고 방송사 자체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적용하기 위한 규정일 뿐이다. 국내 OTT는 다시보기와 거리가 먼 '자체 제작', '독점 공개'와 같은 콘텐츠 차별화 전략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하고 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7월 현재 OTT 협의체에 이름이 명시된 서비스는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개사. 한음저협 관계자는 "국내 OTT는 10개를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왜 3개 서비스만 협의체를 구성했는지, 혹여 더 많은 서비스가 협의체에 들어가 있음에도 굳이 이름을 밝힐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고도 말했다.

사진=한음저협 제공

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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