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금융위원회 제공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금융당국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여지를 차단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저축성 보험상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등 불완전판매 요소를 최소화하고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위해 이 보험상품의 정의를 명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명확하게 정의했다.

개선방안으로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납입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제한했다.

현재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의 환급률이 표준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보험보다 높아 저축성보험처럼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판매하는 등 불완전 판매에 따른 시장 혼란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있다.

종신보험으로 월 2만3300원의 보험료를 20년동안 납부하는 경우, 표준형보험의 환급금은 543만8900원으로 환급률은 97.3%다. 하지만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같은 환급금액의 환급률은 134.1%다.

금융위원회의 개정안에 따라 표준형보험의 환급률(97.3%)를 적용하면 환급금은 338만4723원이 된다. 보험료 역시 1만4500원 수준으로 납입 부담이 낮아진다.

보험학계에서도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리스크를 지적한 바 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12일 공개한 리포트 '무·저해지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을 통해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납입기간 내에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적거나 없음에도 보험설계사가 낮은 보험료만을 강조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를 요구했다.

또한 일부 무해지 환급형 보험은 납입완료 시점의 해지환급금이 저축성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높은 경우가 있는데, 판매 시 소비자들에게 환급률만 강조하는 경우가 있어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오해의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는 무·저해지보험상품에 적용한 최적해지율과 실제해지율에 따라 보험사가 재무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보험상품심사기준을 개정해 예측해지율 산출 적정성 관련 기준을 추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9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후 9월말까지 법제처 및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하고 의결 과정 등을 거쳐 오는 10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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