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부터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40% 인하한다. /연합뉴스

[한스경제=정도영 기자]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부담 완화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6월 11일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국유재산 사용 부담 추가 완화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천재지변, 코로나19 등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할 경우 국유재산 입주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중소기업 사용료 인하, 납부 유예, 연체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정부는 먼저 중소기업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 5%에서 3%로 40% 감면한다. 이전에는 소상공인 사용료만 재산가액 3%에서 1%로 인하했는데 중소기업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기업이 대상이며, 유흥·사업은 제외된다.

또한 연말까지 도래하는 사용료의 납부시기를 3개월 연장하고, 추가로 3개월 더 연장해 6개월까지 사용료 납부를 미룰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3월 1일부터 연말까지 사용료를 연체했을 경우 이자율을 기존 연체기간에 따른 7∼10%에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5%로 낮췄다.

정부는 적용대상과 기간, 지원 기준 등이 포함된 고시를 오는 31일 공고해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정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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