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물품 직접구매, 해외 숙박 예약 시 피해 경험 많아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해외직구 활성화 등으로 해외 물품 및 서비스 구매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관련 피해사례도 꾸준히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에 온라인을 통한 국제거래(해외 물품구매·서비스거래)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이용실태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에 이용한 해외 물품구매 유형(복수응답)으로는 ‘구매대행’이 328명(6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접구매’는 253명(50.6%), ‘배송대행’이 201명(40.2%)으로 뒤를 이었다. 구매대행은 사업자를 통해 해외 상품을 주문하고 배송 받는 형태고, 배송대행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통해 국내에서 배송을 받는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외 물품구매 경험자 500명 중 58명(11.6%)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이 중 74.1%(43명) 가량이 직접구매 이용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사례였다. 피해 유형(복수응답)으로는 배송지연·오배송·분실 등 ‘배송 관련’(33명, 56.9%) 피해와 ‘제품의 하자 및 불량’(25명, 43.1%) 피해가 많았다.

해외 서비스거래에서는 숙박 시설 예약 경험자(468명) 중 75명(16.0%)이 소비자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결제 전 확인했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29명, 38.7%)된 경우(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불불가 상품 예약 취소 시 환불을 해주지 않았다’(28명, 37.3%)는 응답자가 많았다.

항공권 구매 경험자(381명) 중 38명(10.0%)도 소비자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부과’(21명, 55.3%), ‘일방적인 항공 운항 취소·변경·지연’(16명, 42.1%) 순으로 응답자가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은 언어·준거법·제도 차이 등으로 이의제기 및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라면서 “피해발생 시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제공하는 해외 사업자와의 분쟁해결절차 번역본, 이의제기 템플릿 등을 이용해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라고 설명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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