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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허지형 기자] “사형도 괜찮다. 나쁜 놈이 나쁜 놈을 죽인 것”이라며 궤변을 늘어놓던 ‘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가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2심에서도 사형 선고를 요청했으나 2심 재판부는 영구적으로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합당한 처벌이라며 무기징역 선고를 유지했다.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서울 구로구 소재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경기도 고양시 한강 마곡 철교 남단 부근에서 머리와 팔다리가 없는 남성의 몸통이 발견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특히 그는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것”,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하며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허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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