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선식품 배송 등으로 사용 급증한 고흡수성(젤타입) 아이스팩 지침서 마련
환경부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환경부가 플라스틱 고흡수성수지 기반의 아이스팩 사용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29일 환경부는 최근 아이스팩 사용량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줄이기 위해 지침서를 공개했다. 이는 아이스팩 제품을 다시 재사용하거나, 충진재를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아이스팩 사용량은 온라인 신선식품 배송이 확대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대비 2019년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 사용량은 2배 늘어난 2억1000만개로 추정된다.

고흡수성수지는 물을 흡수하여 겔 형태로 만든 충진재로 현재 유통 중인 아이스팩 충진재 중 80%가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하고 있다.

문제는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의 약 80%가 종량제 봉투에 버려져 소각·매립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약 15%는 하수구로 배출되어 미세 플라스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현대홈쇼핑, 서울특별시 상인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아이스팩 재사용을 위한 자발적협약을 체결하고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사용한 아이스팩에 대해 제조단계에서부터 재사용이 쉽도록 크기, 표시사항 등을 표준화하고 사용 후 수거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아이스팩 제조사와의 간담회, 아이스팩 재사용 시범사업 등을 거쳐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마련했다. 이 지침서에는 아이스팩을 크기와 중량에 따라 대·중·소로 규격화하고 적정 배출방법 등 표시사항이 담겼다.

환경부는 고흡수성수지를 물, 전분, 소금 등 친환경 대체 소재로 전환하고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부담금 제도도 도입한다. 재사용되지 않고 친환경 소재로 전환되지 않은 고흡수성수지 아이스팩에는 적정 처리비용에 상응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적용할 계획이다.

다만 재질전환이나 재사용체계 정착에 필요한 기간을 반영하여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2년 출고량 기준, 2023년부터 최초 부과할 예정이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국장은 "폐기물부담금 적용 취지는 친환경 대체재로의 전환이나 재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 아이스팩 재사용이나 환경 부하가 적은 소재로의 전환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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