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내년부터 환자 안전사고 시 즉시 신고해야
종합병원·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무 보고 대상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개정·공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앞으로 일정규모를 갖춘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 지역환자안전센터가 설치가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역환자안전센터 신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규정 등 환자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개정 ‘환자안전법’이 내년 1월30일 시행됨에 따라 위임사항을 규정한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공포했다.

개정 시행규칙에 따르면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대상을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의료법 제28조 따른 중앙회,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 단체 등으로 구체화했다.

지정기준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을 위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1명 이상 상근인력을 갖춰야 한다.

의료기관이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을 획득하고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며,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3명 이상 배치해야 한다.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 보고 방법도 구체화했다.

위원회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 후 10일 내 보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위원회 설치 여부, 운영 현황 및 전담인력 배치 현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은 종합병원과 200병상 이상 병원급으로 했다.

의무보고 대상 사고 관련,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 범위를 세분화했다.

1개월 이상 의식불명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된 경우, 복지부 장관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손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이다.

복지부는 내년 1월30일 시행될 의무보고 관련 보건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보고의 활성화를 위해 별도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의무보고 대상 환자안전사고 사례와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담은 지침서를 제작해 올해 하반기 배포할 계획이다.

오창현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의무보고와 관련 의료계와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가이드라인(지침)을 마련하고 온라인 설명회 등을 통해 보고대상 및 절차를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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