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23개 업체 화장품책임판매업자 행정처분 예정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습진, 욕창,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과 관련해 가려움 완화, 피부재생 등의 의학적 효능을 무단으로 표방한 화장품 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고 위반 사례/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광고 246건을 적발, 광고 시정 등 조치하고, 23개 업체(화장품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조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6월부터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도런트(11건) 등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 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향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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