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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근시일 내 시행될 전망이다. 정기 국무회의가 내달 4일 예정돼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고, 하루만인 이날 다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날 본회의 통과도 유력한 상황이다.

공포 후 즉시 시행하는 법률안의 경우 국회에서 법안을 정부로 이송하고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관보에 실리면 시행된다.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 열리고, 다음번 국무회의는 내달 4일 예정돼 있다.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최대한 처리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처가 행정안전부에 관보 게재를 의뢰하게 된다.

시급한 사안의 경우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날 바로 관보에 실려 공포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구조로 보면 정부가 조만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하면 그날 바로 공포돼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연장에 동의해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된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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