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되며, 상한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받은 후 관보에 게재되면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법무부가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업무를 부동산 정책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와 공동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두 개정안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미래통합당이 퇴장한 가운데 의결된 뒤 하루 만에 본회의 문턱까지 넘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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