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 공청회 개최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가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준희 기자

[한스경제=김준희 기자]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포함한 이른바 ‘임대차 3법’을 두고 논란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업계 전문가가 모여 현 정부 부동산 정책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송석준 미래통합당 의원이 이끄는 미래통합당 부동산시장 정상화특별위원회와 정경희 통합당 의원,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패닉에 빠진 임대차 시장’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 ▲이형오 6·17 부동산집회 추진위원장 ▲권은정 임대차3법 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김성호 변호사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임대차5법의 부작용과 대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다주택자와 법인소유주택자들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소위 ‘찐똘(진짜 똘똘한 한 채)’ 유행이 강화되면서 서울·경기 일부 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신축 아파트 선호도 심화와 더불어 ‘로또 청약’ 당첨에 대한 기대 심리가 맞물려 전세가격 폭등은 물론 기존 주택 매매가격도 동반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정부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부작용이 불보듯 뻔하고, 헌법소송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면서도 향후 2년간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통해 동요하는 민심을 잡기 위해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헌법소송은 단기간에 종료되기 힘들다는 점도 감안하고 있다고 사료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임대차 5법 시행으로 신규 전세 물량은 급감할 가능성이 높다”며 “강화된 취득세, 보유세 영향과 기존 임차인이 거주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새로 나올 전세 물량이 급감할 것이고 임차인 간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하는 시장도 나올 수 있다. 결국 가장 피해가 전가되는 건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현재 세법은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 세무대리인도 도저히 알 수 없어 다수 전문가가 양도소득세를 포기한 상태다. 세법전이 외국어로 써있는 게 더 쉬울 정도”라며 “세법이 복잡하면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납세자는 그 법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면서 정부 신뢰는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또 “세금을 올려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쉬운 방법이 있으면 좋겠지만 전 세계 어떤 국가도 그러지 못했다”며 “올해부터 부동산 임대소득세가 확대 신고되고 있고 전월세신고제는 이제야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거래 투명성은 진작에 입법화됐어야 한다.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지난 수십년간 부동산이 내리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성창엽 임대인협의회 추진위원장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 정책 문제점과 개선안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적법사업자에 한해 과태료 부과 없이 말소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강제말소가 되면 많은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순식간에 수많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된다”며 “강제말소당하지 않더라도 임대보증보험 의무가입이라는 또 다른 멍에를 짊어지게 되는데 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동안 임대인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가 전무했기에 정부 기관과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임대인 대변 단체 구성에 정부당국도 충실히 협조해 국가 제도와 정책 방향을 임대인들이 충분히 공지·안내받고 교육 등을 통해 정확히 이행할 수 있는 윤활 역할을 하도록 도와야 한다”고 국가와 임대차 시장 간 교두보 단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화 도원건축사사무소 대표는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은 한 마디로 ‘액셀레이터 급발진 사고가 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전국 임대사업자는 1%, 9억원 초과 아파트 소지자는 5%, 다주택자는 4% 정도다. 전체 10%도 안되는 사람들에게 부동산 가격 상승 원인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보유세 등 세금을 잔뜩 올려놔서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게 퇴로를 막아놨다. 결국 세금 내라는 얘기”라며 “정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임대사업의 기업활동을 인정하고 주거지역 용적률을 상향해 원도심을 활용하는 등 법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손쉽고 빠른 방안이 있으니 그런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선 본회의를 열어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포함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을 연장할 수 있는 ‘2+2년’ 계약이 보장된다. 또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전월세신고제는 내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준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한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