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월 8일 이상’ 건설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건설근로자 국민연금 비용 부담 완화 기대
전주 국민연금공단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건설 일용근로자 45만 명이 8월부터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전환된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8월 1일부터 1개월에 8일 이상 근로하는 모든 건설일용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말까지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될 건설일용근로자가 약 45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건설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아르바이트 등 일용근로자는 1개월 8일 이상 근로 시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됐지만 건설일용근로자만 1개월 20일 이상 근로해야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이러한 불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8년 8월1일 개정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 일용근로자도 ‘1개월 8일 이상’ 근로하는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가입되도록 했다.

다만, 일괄적용에 따른 사업주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당시 진행 중인 건설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를 두고 신규 사업장부터 적용했으며, 올해 8월1일부터는 유예조치가 종료돼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지난해 35만 명의 건설일용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했다. 2017년 20만 명 대비 15만 명 증가한 수치다.

아울러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서 올해 말에는 지난해보다 약 10만 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사업주가 부담하게 돼 근로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11월6일까지 연금 제도 안내와 실태 조사를 병행하고 건설협회, 건설노조 등 관련 단체에 가입 기준 변경 등 연금 제도를 안내해 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 가입률이 낮거나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별 노무비 내역서 근로일수 등을 확인함으로써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장이 없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이스란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연금보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로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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