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전날 국회 본회의 통과, 임대료 5% 초과 인상 금지 등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폭등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이른바 ‘임대차 3법’으로 알려진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오늘(31일)부터 시행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임대차 3법' 중 전날 국회를 통과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즉시 시행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난 27일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이틀만인 29일 통과됐다. 이어 전날 본회의에서 의결됐고, 다시 하루만에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을 앞뒀다.

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한편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서울은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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