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11개 제조·유통업체,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차익을 노리고 마스크 매점매석에 나선 11개 제조·유통업체가 보건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매점매석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1개 업체 마스크 856만 장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십여 일 간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74곳(제조 43곳, 유통 31곳)을 점검해 이 중 11곳(제조 5곳, 유통 6곳)을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적발했다.

점검 결과, A제조업체(경기도 소재)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250%에 해당하는 KF94 마스크 469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고, B 유통업체(서울에 소재)도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약 300%에 해당하는 수술용 마스크 145만 장을 보관하고 있었다.

식약처 매점매석대응팀은 이번 적발한 업체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 등 조치하고, 적발한 물량은 관련법에 따라 판매계획서를 제출받고 신속하게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운섭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불안 심리를 악용해 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단속해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즉시 매점매석 신고센터(02-2640-5057)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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