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문화재단이 용인 예술인들에게 1인당 30만원의 재난 지원금을 지급한다./재난지원금 포스터

[한스경제=(용인) 김두일 기자] (재)용인문화재단(이사장 백군기)은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용인 예술인 재난지원금 지급’(이하 ‘재난지원금’) 사업을 7월 31일 공고와 함께 시작하며,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 대상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용인 예술인에게 지원금 30만 원(1인)을 현금으로 균등 지급하는 지원사업으로, 용인시에 주소를 둔 예술활동증명(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완료한 예술인이 대상이다.

용인문화재단은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라는 본 사업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자와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단, 직장보험 가입자 중 문화예술을 본업으로 하는 전문예술단체 소속 가입자는 지원 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청 기간에 맞춰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용인문화재단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주민등록 초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공고일 이후 발급분), 유효기간(메일 접수일 기준) 내에 있는 예술활동증명서, 통장 및 신분증 사본 등 필요 서류를 온라인(이메일 접수)으로 제출하면 된다.

용인문화재단 관계자는 “뜻하지 않은 재난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이 문화예술 지속을 위해 노력하는 용인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예술인들의 활동이 용인 문화예술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라며 본 사업의 의미를 전했다.

재단은 적격 여부 검토를 거쳐 지원 대상자 선정 후, 9월~10월 중 신청인 통장으로 순차적(접수순)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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