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총 140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초과 검출
구매 소비자에 반품 당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내 유통 중인 해외 제조사 크릴오일 제품 140개를 수거·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이 기준을 초과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다.

에톡시퀸은 오일 제품류의 산패를 막기 위한 화학물질로 주로 사료의 방부제에 들어가는 물질이다. 그러나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어 잔류허용기준(0.2㎎/㎏)을 설정하고 있다.

오일을 짜내는 용매로 핵산과 아세톤은 사용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잔류 기준치(5㎎/㎏)를 넘어서는 안 되고, 초산에틸과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등은 기름을 짜내는 용매로 사용이 금지돼 있다.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톡시퀸은 6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최소 0.3 ㎎/㎏에서 최대 3.1㎎/㎏으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19개 제품에서 최소 7.3㎎/㎏에서 최대 28.8㎎/㎏, 이소프로필알콜은 9개 제품에서 최소 11.0㎎/㎏에서 최대 131.1㎎/㎏, 메틸알콜은 1개 제품에서 1.7㎎/㎏ 검출됐다.

유지추출 용매로 사용되는 헥산은 22개 제품이 기준을 초과해 최소 11㎎/㎏에서 최대 441㎎/㎏이 검출됐다.

또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을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솔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장은 “크릴오일 제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단계에서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등을 검사하고, 통관단계 뿐 아니라 수입 전(前) 단계 및 유통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부적합 제품/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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