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철책 직후방 지역 일제 점검 나서
월북한 탈북자 김모씨 가방이 발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강화도의 한 배수로 /연합뉴스

[한스경제=김창권 기자] 한국 정착 3년 만에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김모(24)씨의 행적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초기 상황대처에 실패한 것으로 들어나 군 부대 지휘책임자들을 징계하기로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31일 인천 강화도 월미곳에서 발생한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참은 북한 보도를 통해 지난 26일 월북 사실을 인지한 직후 28일까지 검열 점검을 한 결과 ▲수문 등 취약요인 보완대책 ▲경계 및 감시요원에 의한 의아점에 대한 적극적 현장조치 ▲열상감시장비(TOD) 등 감시장비 최적화 및 정상가동상태 확인 등에 대한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김씨는 18일 오전 2시 18분께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지만, 당시 200m 거리에 있던 민통선 초소 근무자가 택시 불빛을 보고도 이를 확인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어 2시 34분께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한 김씨는 2시 46분께 한강으로 입수했다고 합참은 확인했다. 배수로의 경우 이중 장애물이 있지만, 철근 장애물이 낡고 일부 훼손돼 '보통 체구의 사람'이 통과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이다.

한강에 입수한 이후 조류를 이용해 북한 지역으로 향하기 시작한 김씨는 오전 4시께 북한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합참은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씨가 연미정 소초 인근에서 한강에 입수 후 북한 땅에 도착하는 전 과정은 군의 근거리 및 중거리 감시카메라 5회, 열상감시장비(TOD) 2회 등 총 7차례 포착됐다.

합참 관계자는 "(나중에) 군 감시장비 전문가가 출발지점과 시간 특정해 조류 예상 이동경로 등 근거로 녹화영상 수차례 반복 확인해 다양한 부유물 속에서 영상을 식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수로 탈출 상황 등 초기 상황에서 인지하는 데 실패하면서 이후 상황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되었지만, 식별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합참은 재발 방지를 위해 민간인 접근이 가능한 철책 직후방 지역을 일제 점검하고, 주기적인 기동 순찰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전 부대 수문과 배수로를 일제 점검해 경계취약요인에 대한 즉각 보강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합참은 조사 과정에서 TOD 녹화영상의 '백업'을 위해 실시간 저장되는 네트워크영상저장장치(NVR)의 전송 프로그램에도 일부 오류가 있었던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김창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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