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4년 계약 후 세입자 내쫓고 임대료 대폭 높이자
전입신고 후 공가로 둔채 매각 노려…공급축소 우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계속 5%씩 올리다가 4년 됐을 때 세입자 내보내고 임대료 확 올려야죠", "실거주한다고 쫓아내고 매도하는 건 어떨까요?"

임대차3법이 이날부터 시행되면서 집주인들이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하다. 법이 시행되면 최소한 4년간은 계약 연장을 해줘야 하고 임대료 인상이 5%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 곳곳에선 임대차3법 시행에 임대인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을 묻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당장 이날부터 시행된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까지 열어 의결한 후 관보를 게재했다. 불과 상정부터 본회의 처리, 공포까지 3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젠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정해야 한다. 사실상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법안이다 보니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선 임대차3법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이 가운데 집주인들이 실거주 조건으로 세입자를 내쫓고 추후 매도에 나서라는 얘기가 가장 많다. 내년 1월1일부터 주택합산 과세표준 94억원(시가 123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최고 6%의 종부세율이 적용됨에 따라 매도 후 현금을 쥐고 있는 게 낫다는 이유에서다.

개정안은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집주인의 자녀와 부모가 대신 살아도 집주인이 실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 이때 실거주하지 않는데도 세입자를 내보낸 후 갱신으로 계약이 유지됐을 기간에 새 세입자를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담고 있지만 매도에 대한 내용은 없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전·월세 공급물량이 줄어들어 전세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2+2 계약이 종료된 뒤 임대료를 대폭 올리겠다는 반응도 나온다. 4년간의 계약 기간이 끝나면 합법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다. 그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했으니 세입자를 내보낸 뒤 전셋값을 올려 새로운 세입자를 받겠다는 것이다. 한 임대인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4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무조건 세입자를 내보내야 한다”면서 “그때 전세금을 많이 올려야 한다”고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업계에서 우려하는 것도 4년 마다 전셋값이 급등하거나 전·월세 주택의 공급축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 전셋값을 올리지 못한 집주인들이 보상심리로 대폭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서울 등 도심 일부지역은 장기적으로 임대료가 다시 불안(신규 임대차 非소급 적용에 따른 4년 임대차기간 이후 계단식 임대료 급등)해지거나 아예 빈집 등 공가로 비워 두는 현상(전입신고 후 절세목적이나 매각목적에서)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요율 인상 예고와 절세의 합법적 우회로였던 주택 매입임대사업자 제도의 축소 본격화가 임대인의 세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시키기 위한 이면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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