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신유미는 국내 지분 상속 X... 상속세 최소 4500억원 달할 듯
故 롯데그룹 신격호 창업주 / 롯데지주 제공

[한스경제=변세영 기자] 고(故) 신격호 롯데그룹 창업주가 남긴 국내 롯데 계열사 지분 상속 비율이 공개됐다.

3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기준 롯데지주를 비롯해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의 지분이 변동됐다. 신 창업주의 주식 유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에게 분할 상속됐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정유미 전 롯데고문은 상속자 대상임에도 법정 상속비율인 25%에 해당하는 재산마저 전혀 받지 못했다. 정 고문의 25% 상속분은 신동빈 회장에 16.7%, 신영자 전 이사장에게 8.3% 돌아갔다. 지분은 상속인 간 합의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정 고문이 일본 국적임을 감안하면 신 창업주의 일본 재산 대부분을 정 고문이 받게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결과적으로 신동빈 회장은 신 창업주가 남긴 우선주 가운데 41.7%를 상속 받아 후계자 중 가장 많은 지분을 획득했다. 신 전 이사장은 33.3%, 신동주 회장은 법정 상속 비율인 25%만 상속받게 됐다.

신 창업주는 생전 롯데지주(보통주 3.10%, 우선주 14.2%),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롯데칠성음료(보통주 1.30%, 우선주 14.15%)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었다.

이 같은 신 창업주의 지분 분할 상속으로 국내 롯데 상장사 지분 비율에 변동이 생겼다.

신동빈 회장은 기존 롯데지주 내 11.75%의 지분을 갖고 있었지만 13.04%로 늘었고, 신영자 전 이사장은 2.24%에서 3.27%로, 신동주 회장은 0.16%에서 0.94%가 됐다.

롯데쇼핑은 신동빈 회장의 지분이 9.84%에서 10.23%로, 신영자 전 이사장은 0.74%에서 1.05%로, 신동주 회장은 0.47%에서 0.71%로 늘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롯데지주 제공

롯데제과와 롯데칠성음료에서도 변동이 일어났다. 신동빈 회장은 본래 롯데제과 내 지분이 없었으나 이번 분할 상속으로 1.87% 지분을 갖게 됐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기존 1.66%에서 3.15%로, 신동주 회장은 1.12% 지분을 상속받았다.

롯데칠성음료 역시 신동빈 회장의 지분은 전무했으나 이날부터 0.54% 지분을 갖게 됐고 신영자 전 이사장은 2.66%에서 3.09%로, 신동주 회장 역시 제로에서 0.33%가 됐다.

신 창업주는 일본 재산도 고려대상이다. 신 창업주가 일본에서 갖고 있는 롯데홀딩스(0.45%), 광윤사(0.83%), LSI(1.71%), 롯데 그린서비스(9.26%), 패밀리(10.0%), 크리스피크림도넛재팬(20.0%)의 지분 상속으로 이들이 내야하는 상속세만 약 45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중 한국 재산에 대한 상속세 부분은 3200억원으로, 한국 지분을 상속받은 신동빈 회장과 신영자 전 고문, 신동주 회장이 나눠낼 것으로 보인다. 일본 재산에 대한 상속세 약 1300억원가량은 신유미 고문이 납부할 것으로 전해진다.

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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