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저소득 지원, 아이돌봄 등 서비스 제공 기준
4인가족 기준, 146만3000원까지 생계보장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제공= 보건복지부

[한스경제=홍성익 보건복지전문기자]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각종 복지사업 선정 시 기준이 되는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된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수급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46만3000원 이하로 소폭 상승했다.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생보위)를 열고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중위소득 상승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중위소득 산출의 기준이 되는 통계를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한 데 따른 것이다. 통상 가계금융복지조사상 중위소득이 가계동향조사보다 높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생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한다.

기준 중위소득은 지난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절대적 빈곤선인 최저생계비를 대체하는 상대적 빈곤선의 기준으로서 도입됐다.

2015년 이후 전년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다.

생보위는 내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며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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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기준 중위소득이 2.68%인상됨에 따라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는 146만2887원, 의료급여는 195만516원, 주거급여는 219만4331원, 교육급여는 243만8145원 이하가 됐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금액 이하면 해당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2인 가구 기준으로는 생계급여는 92만6424원, 주거급여는 138만9636원, 의료급여는 123만5232원, 교육급여는 154만4040원이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4752원에서 내년 146만2887원으로 오른다. 2인 가구는 89만7594원에서 92만6424원으로, 1인 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인상된다. 각 가구에 실제 지원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급한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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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자궁·난소 초음파(2월)에 이어 안과·유방 초음파(올해 하반기)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추가적인 초음파·MRI 항목에 대해서는 질환별·정책대상별 우선순위를 반영해 단계적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거급여의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는 급지(서울 1급,경기·인천 2급, 광역시·세종시 3급, 이 외 지역 4급)에 따라 올해 대비 3.2~16.7% 인상됐다.

교육급여는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한다. 올해에 비해 초등학교 38.8%, 중학교 27.5%, 고등학교 6.1%를 각각 올린다.

홍성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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