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경기도 제공

[한스경제=(수원) 김두일 기자] 경기도는 급매로 시세보다 싸게 나온 정상매물을 실거주자들이 담합해 허위매물로 신고하여 정상적인 중개행위를 방해하거나, 자격증이 없는데도 중개행위를 하는 등 부동산거래 질서를 교란시킨 불법행위자 80명을 대거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값담합 등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그동안 처벌규정이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집값담합이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2월 21일부터 처벌이 가능해졌다”며 “경기도 특사경은 집값담합을 중점 수사해 범죄혐의가 확인된 11명 모두를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민들의 제보와 시·군에서 수사 의뢰된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전매,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수사를 벌여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69명을 적발해 5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16명은 형사입건했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최근 아파트 가격 폭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매우 크다”면서 “지난해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수사를 마무리하고, 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허가행위를 집중 수사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확립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법령상 부동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등록 중개행위자와 부정청약 및 불법전매를 한 경우에도 브로커, 불법 전매자, 알선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이 취소될 수 있다.

김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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