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해운·항만 분야 법률전문가 1명 추가 위촉
부산항만공사 전경.

[한스경제=변진성 기자] 부산항만공사(BPA)가 건전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민간 참여형 부패예방시스템인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회계·운영·건설 분야 전문가 4명으로 구성했으나 경영분야에 대한 외부 감시 및 업무 공정성 강화를 위해 해운·항만 분야의 법률전문가 1명을 추가했다.

시민감사관의 활동 범위도 당초 사업 추진 과정의 감시·평가, 반부패·청렴정책 건의 등에서 ▲부패·안전감찰 ▲갑질 실태조사 ▲감사 제보 합동조사 ▲임직원 행동 강령 합동점검 등으로 확대, 강화됐다.

남기찬 사장은 "강도 높은 윤리경영의 실천과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으로 부패유발 요인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청렴하고 투명한 부산항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BPA는 올해 초 갑질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규제 제도상의 갑질요인 제거, 갑질신고 지원센터 운영, 무관용 원칙의 엄정한 처벌 등 불공정한 관행이나 중대 갑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또한 외부 고객과의 모든 계약 시 청렴서한문도 전달하고 있다.

부산=변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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