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군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 통해 3만3000호 공급
공공참여 재건축 시 층수 최대 50층까지 허용
홍남기 부총리가 4일 주택공급확대 TF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황보준엽 기자] 정부가 수도권 내 13만2000호를 추가공급 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군부지, 이전기관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과 노후단지를 재건축하는 방식을 활용한다. 지난 5?6대책 때 발표된 공급 방안까지 포함하면 서울권역을 중심으로 총 26만2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규택지 발굴을 통해 3만3000호를 공급한다. 도심 내 군부지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 등을 개발을 통해서다.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을 통해 1만3100호를 건설하기로 한다. 태릉 CC(1만호), 용산 캠프킴(3100호)이 대상이다. 이와 함께 광역교통개선대책도 내놨다.

해당 지역에 거주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경춘선 열차를 추가 투입(상봉~마석구간)해 출퇴근 시격 10여분 줄이고, 인근 화랑로 확장 및 화랑대사거리 입체화, 용마산로 지하화,북부간선도로 묵동IC∼신내IC 확장(6→8차로), 신내IC.묵동IC 개선한다. 태릉 CC와 갈매역, 화랑대역 등 인근 지하철역을 연계한 BRT도 신설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이전부지 또는 유휴부지를 통해선 6200호가 공급될 전망이다. 과천청사 일대(4000호), 서울지방조달청(1000호), 국립외교원 유휴부지(600호), LH 서울지역본부(200호) 등 예정이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은 종상향(준주거 등)을 통해 고밀개발로 가닥을 잡았다. 과천청사 일대와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 정부 소유 부지는 가능한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LH·SH 등 공공기관의 미매각 부지에 4500호를 건설한다.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란 공공기관이 소유하면서 업무용 부지 등으로 매각을 계획했던 부지다.

상암 DMC 미매각 부지(2000호), SH 마곡 미매각 부지(1200호), 천왕 미매각 부지(400호), LH 여의도 부지(300호) 등이 대상이다. 

노후 우체국,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을 주택과 복합개발해 6500호를 공급한다. 노후 우체국 복합개발(퇴계로5가 등 1천호), 서부면허시험장(3500호), 면목행정타운(1000호), 구로 시립도서관(300호) 등이다.

기재부 제공

그간 공급대책으로 유력했던 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및 기존사업 고밀화도 이번 대책에 담겼다.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기존 38.3에서 40.3으로 늘리면서 2만호를 추가 공급한다. 기존사업인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도 '0.1→0.3(2000호 증가)', '0.8→1.0(2000호 증가)' 각각 늘었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도 도입하기로 했다. LH·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한 후 기존 세대수 보다 2배 이상 공급하며 개발 이익은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는 방식이다. 단지 구조상 2배 이상 공급이 곤란하더라도, 지자체장이 고밀재건축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 완화는 용적률을 300~500% 수준으로 높이고, 층수는 최대 50층까지 허용하는 것과 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상한(현행 90%)과 공원설치 의무(재건축시 세대당 2m2) 완화하는 내용이다. 대신 증가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으로 환수한다.

정부는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은 장기공공임대(50%이상) 및 무주택, 신혼부부·청년 등을 위한 공공분양(50%이하)으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공공참여 유형은 공공이 자금 조달, 설계 등을 지원하는 공공관리와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참여 방식 등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조합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비 예정 및 해제구역에서의 공공재개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정비예정구역, 정비해제구역)에서도 공공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LH·SH가 참여하고 조합원 물량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종상향(예 : 2종→3종주거), 용적률 상향, 분상제 제외 등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다. 

노후 공공임대 주택도 재정비 사업을 실시한다. 연내 3000호 시범사업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비 과정에서 필요시 용도지역 종상향 병행한다. 노후 공공임대(60세이상 약 65%)를 신혼부부,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어울려 거주하는 단지(통합공공임대+공공분양)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실 등 유휴공간을 통해서도 2000호 정도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 전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의 혜택을 줄 예정이다. 단 공공성 확보와 교통혼잡 방지 차원에서 임대의무기간,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 요건 적용한다. 임차인의 자격을 차량 미소유자 등으로 제한하고,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임대료 요건, 주거취약계층에 우선공급 의무 부과하는 것 등이다.

향후 수도권 내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 수립기준 완화 등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역세권 준주거·상업 지역에서 적용 가능한 복합용도 개발 지구 단위계획을 역세권 주거지역에도 확대하고 용적률을 완화(최대 700%)한다. 서울시 기준, 철도역사 300여개 중 100여 개소(일반주거지역)가 추가로 적용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자금력이 부족한 3040세대를 위해 새로운 분양주택 모델을 도입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으로 입주 시 분양대금의 일정지분을 납부하고, 장기간 거주해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주택을 말한다. 단 전매제한 20년, 실거주 요건 등의 제한이 있다. 구체적인 지분 취득기간, 입주자 선정방식 등은 올 하반기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공공분양 물량의 사전청약도 확대한다. 계획된 공공택지(수도권 30만호 등 총 77만호) 내 공공분양 중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호에서 6만호(2021년 3만호, 2022년 3만호)로 확대한다. 2021년 3분기부터 사전청약 접수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실수요자 예측가능성 제고, 청약대기 및 매매수요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보준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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