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보험업계 "CCTV 필요"...의료계선 개인정보 및 인권 문제 우려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요양병원 내 CCTV 설치를 의무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픽사베이

[한스경제=조성진 기자] 요양병원의 과잉진료 등 보험료 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폐쇄회로TV(CCTV) 설치 의무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상반기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25개 요양기관에서 적발한 부당청구 금액은 총 52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에 적발된 요양기관 부당청구 금액 역시 151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 사무장이 의사를 고용해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 무자격자의 물리치료와 방사선 촬영을 실시, 요양기관이 환자를 입원시킨 것처럼 가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후 실손보험금을 부당 청구한 사례 등을 적발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병원이 불법 사무장병원 문제 등 과잉진료 및 허위진료의 온상이 되고 있다"며 "요양병원에 CCTV 설치하는 법안이 마련된다면 환자에 대한 학대 및 방치 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요양병원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환자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물론 의료계 반대가 커서 CCTV 설치 의무화가 될진 모르겠지만 학대나 환자에 대한 방치 등의 문제 역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모든 요양시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또한 실질적인 강제성도 없는 상태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5월 공개한 '2020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설의 안전관리 부분에서 '보호노인 안전을 위해 노인보호전문기관 내 CCTV 설치를 할 수 있다'는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을 뿐 이를 어길 시 받는 벌금 및 형벌에 대해선 어떠한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의료계 관계자는 "요양병원의 보험사기를 감시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겠지만, 개인정보 및 인권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단편적인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요양병원들은 보건당국에서 정기적인 실사를 받기 때문에 CCTV가 없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요양병원 관계자는 "현재 CCTV 설치 여부는 요양병원 사정마다 다르다"면서 "다만 보건복지부에서 정기적으로 실사를 나와서 환자 수 대비 의료인 등의 요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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