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최지연 기자] 트로트 가수 박상철이 두 번째 부인과 이혼 소송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4일 한 매체는 박상철의 가정사와 이혼 소송에 대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1992년 A씨와 결혼했다. 2007년 13세 연하 B씨와 외도, 두 집 살림을 시작했고 2011년 혼외자 C양을 출산했다. 이후 박상철은 2014년 A씨와 이혼절차를 밝은 후 B씨와 사실혼을 유지하다 2016년 B씨와 혼인신고 하고 C양을 호적에 등재했다. 하지만 현재 박상철은 B씨와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혼인신고 4개월만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후 취하와 소송을 반복한 것은 물론 형사고소로 다툼도 벌였다. B씨는 박상철을 상대로 폭행치상, 특수폭행 및 폭행, 폭행치상, 협박 등의 혐의로 4차례 이상 고소를 했다. 결혼 생활 내내 박상철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상철은 2019년 9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피소됐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C양은 해바라기 센터에서 박상철의 폭행에 대해 진술했다. B씨는 “지난 7년간 5차례 정도 때렸다”고 주장했다.

박상철은 이에 대해 허위 고소라고 맞섰다. 법원은 2019년 박상철 편을 들었다. B씨는 여전히 억울하다며 현재 4번째 폭행 사건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한편 박상철은 ‘자옥아’ ‘무조건’ ‘꽃바람’ ‘황진이’ ‘빵빵’ ‘노래방’ ‘항구의 남자’ 등 히트곡을 보유한 트로트 가수다.

사진=OSEN

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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