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기자] 일본 기업 자산 압류 공시송달이 4일부터 발효됐다. 일본 정부는 강제 매각 시 강력한 맞대응을 예고해 이목이 쏠린다.

압류 대상 기업은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한 일본 기업이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과 관련해 "관련 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일본 기업의 정당한 경제 활동 보호 관점에서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의 한 TV에 출연했던 스가 관방장관은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언급해 사실상 보복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일본 언론은 ▲관세 인상 ▲송금 중단 ▲비자발급 요건 강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 대사 소환 등을 선택지로 거론 중이다.

스가 관방장관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강제 징용 피해자) 문제에 관한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 절차는 명확한 국제법 위반"이라며 "일본 기업 자산이 강제로 매각되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주장을 한국 정부에 반복해 설명해왔다며 앞으로도 한국 측에 조기 해결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이달 하순 연장 여부 판단 시점이 돌아오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 "가정을 담은 질문에 답하는 것은 삼가겠다"고 말을 아꼈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 /연합뉴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도 같은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업의 자산이 강제 매각되는 상황에 대해 "그렇게 되는 경우 적당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역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를 포함해 온갖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의연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이날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가지야마 히로시 일본 경제산업상도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법원판결과 관련 절차가 국제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고 일본 기업의 자산 강제 매각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므로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피앤알(PNR) 주식 8만1075주를 올해 1월 압류했다. 압류 명령 공시송달은 4일 0시에 발효됐다.

일본제철이 송달 완료 후 1주일이 지난 시점인 11일 0시까지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주식 압류 명령이 확정된다. 그러나 일본제철측은 즉시 항고할 것이라고 알려져 향후 양국간 대응이 주목된다.

마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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