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방송화면 캡처 

[한스경제=고예인 기자] 트로트가수 박상철이 불륜 및 혼외자 의혹에 휩싸였다.

4일 디스패치는 박상철의 이혼 및 폭행 소송 과정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상철은 미용실을 함께 운영하던 전처A와 결혼 생활 중 B씨를 만나 불륜을 저질렀고 혼외자까지 두었다.

디스패치는 결국 A와 이혼한 박상철은 B와 결혼을 했으나 다시 이혼 소송에 들어갔다고 알렸다.

B씨는 박상철이 금방 이혼할 것처럼 자신을 속였다면서 "A와의 관계를 '쇼윈도'라고 말하며 접근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다. 박상철은 B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으며 딸을 위해 혼인 신고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트로트 가수의 불륜은 과거에도 있었다. 원로 트로트 가수인 태진아에게도 있었다. 그는 1975년 26살 연상의 모 건설회사 사장 부인과 간통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74년 4월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던 태진아를 이 여성이 자리로 부르면서 시작된 관계는 비밀에 부쳐졌다. 이후 이들의 관계는 75년 1월 26일 오후 1시경 응암동 모 여관에 같이 들어갔다가 이 여성의 남편과 형사들이 들이닥치면서 발각된 바 있다.

간통죄 소송에 휘말린 뒤 여성은 소취하 조건으로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으며 구속 10일만에 태진아도 여성과 함께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예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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