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다이어트, 질병 등 예방·치료 효능 광고 ‘주의’
ABC주스 등 음료류에 체지방감소, 해독 등을 표방한 허위, 과대광고 175건이 적발됐다. /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한스경제=이승훈 기자] ABC주스를 포함해 과채주스, 과채음료, 혼합음료 제품 등에 체지방 감소, 해독, 클렌즈 등을 표방한 허위·과대광고 175건이 식품안전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이처럼 허위·과대광고를 저지른 위반 업체에 대해선 해당 사이트 차단 요청 등과 함께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 제품의 수요가 급증하는 여름철을 맞아 부당한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과·채주스 제품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10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96건) △신체조직의 효과·효능 관련 거짓·과장 광고(53건) △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4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건)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항암’, ‘노화 방지’, ‘심혈관질환’ 등 질병명을 언급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했다.

또 ‘다이어트’, ‘체지방 감소’, ‘중성지방 수치 감소’ 등의 표현으로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했다.

이밖에 ‘노폐물배출’, ‘디톡스’ 등 신체의 기능, 작용, 효과 등 거짓 과장 광고와 ‘□□성분은 뛰어난 항산화 활성 작용’ 등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현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들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특정 시기 및 계절에 따라 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현선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장은 “부당한 광고행위 근절을 위해 고의·상습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 강경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최근 건강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기를 끌고 있는 ABC음료 등은 일반 식품으로, 제품 구입 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광고 등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ABC주스란 사과(Apple), 비트(Beet), 당근(Carrot)을 원료로 제조한 과·채음료 등의 식품이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다이어트’, ‘해독작용’ 등 효능·효과를 표방해 광고 중이다.

이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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