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스경제=마재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이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처리했다. 각 개정안에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수처법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선출이 사실상 어렵다. 이번에 처리된 운영규칙 제정안은 이러한 야당의 발목잡기를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핵심 내용은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한다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마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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