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오는 11월1일 진행 및 홈페이지·모바일 구매시 수수료 부과 없어

 

인천국제공항에 멈춰선 대한항공 항공기들. /연합뉴스

[한스경제=고혜진 기자] 대한항공이 오는 11월1일부터 항공권을 현장에서 구매·변경하는 고객에게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장기화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와 수익성을 위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해당 현장은 서비스센터와 시내·공항지점이며 마일리지를 이용해 국제선 보너스·좌석 승급 항공권을 구매·변경하는 고객도 서비스 수수료 3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전 세계 항공사와 여행사 대부분이 항공권 발권에 드는 인적과 물적 비용을 고려해 대면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대한항공 측의 설명이다.

한편 홈페이지나 모바일 사이트를 이용한 항공권 발권은 기존처럼 수수료가 없다. 국내선 항공권도 제외된다.

2세 미만의 유아 항공권과 항공사의 스케줄 변경 또는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변경 등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고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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