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요약
통합당 표결 불참…다주택자 세율↑
[한스경제=마재완 기자]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을 위한 '부동산 3법' 후속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핵심 쟁점법 표결에는 불참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과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이 포함됐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 세율에 더해 매겨지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혹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높였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본회를 통과했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시 취득 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신혼부부에게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나이·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마재완 기자 jwma@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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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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